서울시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양성평등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기관에서 여성창업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으니 반드시 아래 요강을 확인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성 창업 보육 센터
입주공간 지원(최대 3년) | 창업 교육 | 컨설팅 |
홍보 및 마케팅 | 판로지원 | 유관기관 사업연계 |
※ 창업보육센터별 입주조건, 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은 센터별 홈페이지 또는 유선 확인(센터별 공개모집)
- 여성창업플라자: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 (3호선 도곡역 지하 2, 3층, ☎ 576-3113)
- 동부여성발전센터: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 460-2325) https://dongbu.seoulwomanup.or.kr/
-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 895-0955) https://nambu.seoulwomanup.or.kr/
-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 (☎ 3396-7676) https://bukbu.seoulwomanup.or.kr/
여성 창업 지원금
여성창업지원금은 여성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여성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창업지원금의 종류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지원금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 여성 창업 지원금(예비 창업 패키지)
혁신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여성 예비창업자 100명이며 지원 내용은 창업사업화 자금(바우처) 최대 1억원(평균 5천만원 내외)이며 자금 뿐만 아니라 창업 전반에 필요한 전담멘토링과 투자 유치 퍼레이드,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 여성 가장 창업 자금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생계형 여성가장 창업자에게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고 5천만원 이내의 자금을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 해당하는 여성가장이며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입니다. 예비 창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창업자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서류를 작성 후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장 소재 (예정)지 관할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소득 이외에도 지원제외 대상이 있으니 본인의 업종 및 점포가 지원에서 제외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 창업 경진 대회 (W-스타트업 어워즈)
여성기업 종합포털은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우수 여성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수상 시 홍보와 투자유치 연계 등의 지원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투자유치 30억 미만)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신청기간은 매년 상반기로 나뉘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4,700만원이며, 수상 32팀이 선정됩니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창업 아이디어의 검증과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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