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폐차, 폐지 방법과 신고 절차 안내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폐차의 의무가 없으며 폐차장이 없어 소유주가 직접 폐차하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폐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가입 기간 조회
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사고이력을 살피고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돌려 받으세요.
2. 오토바이 등록 해지 및 번호판 반납
가장 가까운 구청으로 가서 오토바이 폐지 신고를 하세요. 필요한 4가지 신청서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판
- 이륜차 사용 폐지 신고서
-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
- 운전자 신분증
3. 대리인 등록 시 필요한 것
앞서 언급한 4가지 항목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고서는 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폐지가 신고된 후 신청인은 해당 차량에 대해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으로는 고철을 받는 고물상이나 오토바이 센터에서 폐차할 수 있습니다.
4. 고물상
고물상에 판매하면 중량에 따라 금속을 팔고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금속 가격이 하락하여 제 값을 받기가 어려워 사전에 고물상에 연락하여 금속을 받아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오토바이 센터
오토바이 센터에서 처리하는 경우 부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토바이 폐차가 늘어남에 따라 매입하는 곳이 적다고 하니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6. 기타
폐차 처리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사적 또는 공공 공간에 방치된 경우 불법 방치 경고문이 부착됩니다. 자발적 처리 명령 기간을 위반할 경우 최고 20만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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