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한창이더니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지네요.
곧 난방을 시작하실텐데요.
정부가 사회취약계층에게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3년 12월 29일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름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 양육 |
소년 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해당자(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자세한 기준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2. 신청을 접수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선택)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 전기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는 103,500원, 2인 가구는 146,500원, 3인 가구는 184,500원, 4인 가구 이상은 209,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총 금액이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로 가셔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잔액조회를 누르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바우처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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